26.03.14 11:33최종 업데이트 26.03.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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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철규)이 공천 경선 방식과 가·감점 기준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경선 방식과 경선 규정, 가·감점 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기초단체장 경선은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 하되, 3자 경선시 과반 득표자가 없거나 4자 경선에서 45%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경선 방식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 100%로 후보를 선출한다. 선거인단 투표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미응답자에 대해서는 ARS 투표를 각각 하루씩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단수 신청 지역인 원주·속초·홍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상 지역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강릉·동해·태백·삼척·정선·인제·고성·양양·횡성·영월·평창 등이다. 다만 서류·자격·면접 심사 과정에서 공천 배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선 대상 지역은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여론조사는 유권자 수에 따라 표본 수를 차등 적용한다. 유권자 10만 명 이상 지역은 1000명, 9만 명대는 900명, 8만 명대는 800명 등으로 최소 500명 이상을 조사한다. 조사기관은 경선 여론조사 참여 가능 기관 가운데 후보자 간 무작위 추첨 또는 합의를 통해 2곳을 선정한다.

공관위는 경선 가·감점 기준도 의결했다. 청년·여성·장애인·탈북민·유공자, 당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반면 선출직 평가 하위 20% 해당자, 징계 경력자,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또는 타당 출마 이력자 등에 대해서는 감산점이 적용된다.

정치신인은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인물을 원칙으로 하되, 당내 경선 참여가 3회 미만인 경우 등은 정치신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인재 영입과 정수 미달 선거구 보완을 위해 공직 후보자 재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와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이다.

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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