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나의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제도 개혁이든 그에 대한 평가는 다면적이다. 나는 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 관점과 분리하여 제도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고, 윤석열의 전횡을 정무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그를 유력 대통령 후보로 발돋움하게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과오다. 이 점에 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 소회를 밝히면서 국민께 사과한 바 있다. 나도 윤석열의 난동을 공직자로서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지금도 국민들께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하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대로 단계적 수사·기소 분리를 일관되게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신설,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제한, 검찰 형사부 강화, 수사의 주체로서의 경찰의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 자치경찰제 추진, 안보수사 경찰로 일원화,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이뤄냈다.
물론 공수처와 국수본이 제대로 안착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본대로 회의적 시각이 잔존해 있다. 경찰의 수사역량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논란에서 보듯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잔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개별적인 부족함 때문에 실패의 낙인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을 정점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공수처와 국수본 등으로 다양화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권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틀로 바꾸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큰 의의가 있다.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되는 검찰 개혁에 대하여 논란과 의구심이 무성하다.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을 둘러싸고, 예단과 억측이 난무한다. 다가올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은 또 얼마나 논란이 극심할지 걱정이다. 관건은 검사가 정의롭되,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자각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검사들이 쥐고 있는 권한이 자기 것이 아니라 국민들 것이라는 자각 말이다. 헌법이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정체성을 알려주었는데, 검찰은 이를 망각하였다. 요리사가 칼로 요리를 해야지, 그 칼로 사람을 해치면 강도가 된다. 검찰이 정의롭되, 공무원임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국민주권정부가 집중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부디 문재인 정부 성과의 토대 위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범죄자에게는 엄정하되,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섬세하게 대처하는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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