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대장동 사건에서의 검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정영학 측 의견서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정영학 녹취록'이 존재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용이하고’, ‘실장님’, ‘윗 어르신들’ 등의 표현을 원문에 없던 방식으로 추가되거나 대체됐다.
오마이뉴스
엄 검사가 특검이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지난해 그를 둘러싸고 불거진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의혹이 다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수사 전문 검사이다. 과거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도 수사했다. 특히 엄 검사는 윤석열 정권 탄생 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임명돼 수사팀장으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중앙지검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해, 원래 "재창이형"이라고 되어 있던 발언을 "실장님"으로 기록했다.
수사팀은 해당 녹취록을 증거기록으로 법정에 제출했고, 문건에 적시된 이름이 바로 엄희준 검사였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거기록 2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행 별첨1 4-4'에는 '검찰 검사 엄희준', '피고인 1. 이재명 2. 정진상'으로 명기됐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에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검찰은 당시 여러 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하였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 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위 각 속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출자가 '엄희준 검사'라고 했으나, 이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반부패1부장 명의로 한 것일 뿐"이라면서 당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서 법원에 제출한 당사자는 반부패1부가 아닌 3부라고 했다. 당시 반부패3부는 강백신 검사가 지휘했다.
"정영학 녹취록 중 "용이하고" 및 "윗어르신들" 문구는 1기 수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녹취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문구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문구는, 반부패3부에서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속기사에게 녹취의뢰하여 회신받은 표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것인 바, 그 경위는 금요일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정진상 전 실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됐을 뿐 피고인으로 계속 이름을 올린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동희 검사도 따로 입장문을 내 특검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특검 기소에 반발했다. 김 검사는 입장문에서 "(특검은)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특검이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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