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월 26일 6면 기사.
중앙일보
1) 이제야 말하는 윤석열의 2021년..."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25일 항소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 온라인 서비스 '중앙일보 플러스'는 윤석열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출고했다. 기사 제목이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가 기사를 출고하자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라며 쌍욕을 퍼부었다
당시 기사는 중국의 사드 배치 철수 요구에 맞서 '중국이 레이더를 문제 삼으려면 자국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열은 "야, 이 XX야! 내가 너 믿고 시간 내서 인터뷰했는데 기사가 이따위로 나가?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어!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써! 당장 기사 안 내려?"라고 말했다. 기자가 "캠프가 공식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명기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은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고 컨펌한 적도 없다. 기사 무조건 내리라"고 방방 뛰었다.
이 인터뷰를 주선한 윤석열의 지인 A는 중앙일보에 "그런데 기사가 나간 후 주변 반응이 매우 좋았거든. '윤석열답다', '중국에도 할 말 다하는 윤석열', '문재인 정부와는 진짜 다르네' 같이 호평이 쏟아졌다. 그걸 보고는 윤석열이 더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오히려 그다음부터 어디 가면 '사드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더라"는 후일담을 전했다.
대통령 후보를 취재원으로 둔 언론사에는 이런 식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생긴다. 후보 시절부터 드러난 그의 독선적 기질이 결국 그의 몰락을 자초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중앙일보가 이런 '흑역사'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친구 B는 "석열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곧장 반박했다"며, "속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수긍하면 '패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고 했다. B는 "사과하기 싫어하는 태도도 문제였다. 너무 고집불통이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나한테 연락해서 '윤석열한테 사과 좀 하라고 말 좀 전해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윤석열은 '난 사과 안 해!' 이러더라"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한 익명의 정치인도 "같이 일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하나, 국회의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 했다"고 회고했다.
당선 이후에는 더 나빠졌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익명의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후 갑자기 다 가진 사람처럼 변했다. '윤석열·안철수 통합 정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걸 보고 '이분이 생각보다 좋은 분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2) '3차 상법 개정안' 다음 타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침 코스피가 이날 6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자본시장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위반 시 이사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 주주 지분 가치가 오르고 주당순이익과 배당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인수합병 등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처리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재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선진국형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우량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후속 입법 1순위로 꼽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공시 제도 강화도 후속 과제로 논의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1·2·3차 상법 개정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이 잇따라 추진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 '20% 페널티' 오영훈 제주지사, 컷오프 위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영훈 제주지사를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 대상으로 분류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모두 5명인데 이중 오영훈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영훈과 위성곤 의원, 문대림 의원이 참여했다. 오영훈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석권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탄탄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그런데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아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영훈의 출마 기회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영훈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 해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은 이낙연계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이낙연 전 대표 시절 행보를 같이 했던 많은 의원이 이낙연 탈당 이후 친명으로 돌아선 데 비해 오영훈은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게 이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4) 'TK통합법 내홍' 국민의힘, 오늘 결론낸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내홍에 빠진 가운데 26일 TK 의원 찬반 투표로 당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대체로 찬성이 우세하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 반대를 이유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원내 지도부가 25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에게 26일 오전 찬반 투표를 통보하자 불복 기류도 나왔다. 통합 반대 기류가 강한 경북 북부 지역의 김형동 의원은 한겨레에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주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주당이 다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반대하면서, 당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 지역구를 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과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도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 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5) 미 국방부와 앤스로픽의 '킬러 AI' 논쟁
AI 서비스 클로드의 운영사 앤스로픽과 미국 국방부가 군사 작전에서의 AI 활용 범위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24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를 만나 "클로드를 합법적인 군사 작전에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방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군사 작전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클로드와 팔란티어 플랫폼을 작전에 활용했고, 베네수엘라 군인 등 다수 사상자가 나오자 앤스로픽은 AI 오남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방부는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오픈AI(챗GPT)나 구글(제미나이) 같은 경쟁사로 공급망 교체까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긴박한 작전 도중 AI 기능이 갑자기 차단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모데이는 대규모 자국민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에의 활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헤그세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앤스로픽은 2021년 오픈AI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안전과 윤리'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양측의 갈등이 "국가 안보와 기업 윤리가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법적·윤리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6083 … 초스피드 '육천피'
▲ 국민일보 = 아찔한 상승… 상법 통과한 날 6000피 축포
▲ 동아일보 = '5000피' 한달만에 '6000피'도 뚫었다
▲ 서울신문 = '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 세계일보 = 위헌 논란에도… 與 '법왜곡죄' 강행
▲ 조선일보 = 與, 법 왜곡죄 강행… 법원장들 "심대한 부작용"
▲ 중앙일보 = 사법까지 노린다, 절대권력 치닫는 여당
▲ 한겨레 = 기세등등 코스피, 6000마저 뚫었다
▲ 한국일보 = 육천피 뚫었다, 한 달 만에 1000p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