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김용군이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김용군이 군사경찰 추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실제 해당 추천 명단이 반영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만나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리고 준비에 관해 상의할 때 피고인 김용군이 함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 노상원을 만나서 한 이야기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김용군은 군사경찰 추천 명단에 대해 피고인 노상원이 일관되게 '12월 3일 김용군을 만나 계획에 합류할 것을 권유했으나 김용군이 거절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는 점, 김용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였거나 행동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점, 김용군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용군이 정보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과천청사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며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하나다.
김 전 대령은 과거 사이버사 댓글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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