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12년 낮은 형량이다.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노상원의 경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하자 김용현과 전화 통화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해보면, 노상원은 적어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기간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상당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상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관련된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징역 30년 구형...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구형량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10월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고, 2019년 3월 불명예 제대했다. 이후 경기 안산시에서 내연녀인 무속인의 점집에서 일을 도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하며 정보사령부의 '선관위 장악' 작전과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을 구상했다.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정보사는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 전산실을 포함한 청사 전부를 점거했다. 정보사 요원 30여 명은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모여 선관위 직원 체포와 구금, 신문을 위해 드라이버와 니퍼, 송곳, 망치 등을 준비했다.
작전을 지휘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은 노상원의 지시나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4년 9월부터 22차례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보안 손님' 자격으로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공관을 드나들었다. 해당 시기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준비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의 질문에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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