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025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39차 공판에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군대를 보내서 폭동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은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며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른바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지 의심하면서 수사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서 정예 요원 명단 추천받게 하는 등 나름의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을 봉쇄하며 국회의원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 하지 못하게 막고, 국회의장 등을 체포구금, 이 기회에 군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분석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12월 3일 22시경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세부 계획 등을 김용현에게 맡겼던 걸로 보인다."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을 봉쇄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윤석열 승인 하에 김용현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19일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 당시 ▲윤석열·김용현 등과의 안가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국가사수본부의 정치인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출입 통제·점거, 서버 반출 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여"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씨와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그는 윤씨의 충암고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씨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해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음에도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는 이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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