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9 16:34최종 업데이트 26.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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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2025년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사보강 : 19일 오후 5시 32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의 선고형량은 지난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징역 12년)을 크게 밑도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 당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에 중요임무종사자로 가담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헌 문란 목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또 직접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을 보면서 점차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공유하면서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다. 다만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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