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9 16:46최종 업데이트 26.0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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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2025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 당시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운영에 중요임무종사로 가담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승영의 변소와 같이 비상계엄 하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100명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거나 또 포고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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