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오는 가운데 사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의 법률적 판단 외에 제반 사항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는데 윤석열의 경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항간에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전력과 황당한 재판 진행을 근거로 공소기각이나, 대폭의 감형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윤석열에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먼저 공소기각의 경우, 최근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게 공소기각인데, 윤석열 재판에선 변호인측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끈질기게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지 판사가 윤석열을 구속취소할 때 내건 이유가 희대의 날짜 단위 계산 말고도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이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지라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무죄 판결 가능성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법조계에선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에서 5년을 선고한 백대현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논란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설혹 지 판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공수처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수많은 증거자료가 재판에 활용됐고, 혐의를 입증할 증인들의 진술도 충분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4월 첫 공판 시작 이래 43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자연스레 소멸됐다는 분석입니다.
지 판사가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두 차례의 내란 관련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 등 내란죄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1심의 경우 선행 재판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중요 사건에서 선례를 만드는 판결을 많이 해온 터라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지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싶어도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들려면 법전을 새로 써야 할 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남은 문제는 형량입니다. 재판에서 양형은 판사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와 이상민 형량은 각각 23년과 7년으로 현격히 달랐습니다. 어떤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선고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사건 재판장이 지 판사인 터라 형량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 판사가 마음 먹고 감경을 하면 최악의 경우 징역 20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형의 경우 형을 감경하면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어서입니다.
문제는 감경 기준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이 논란입니다. 가령 백대현 판사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에서 '초범'과 '일부 범행 주도 않음'을 감경 사유로 밝힌 반면,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사건에서 '우울증 진단'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책임 회피' 등의 가중 요인을 더 중시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의 경우 감경 요인은 없고 오히려 형을 가중할 사유가 넘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궤변과 남 탓, 법기술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지 판사라도 선의를 갖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내란 선고는 단지 지귀연 판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최근 김건희의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대가성 금전 거래 무죄,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면죄부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마당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가 납득할 수 없게 나오면 조희대 사법부는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상식을 저버린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법 상식을 비웃고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면 돌아오는 건 국민의 냉혹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