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1 10:40최종 업데이트 26.0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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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사실상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씨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핵심 혐의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정 내 모습은 법원 자체 방송 장비를 통해 촬영된다. 촬영된 영상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송출돼 전국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역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예정된 상태다.

이번 사건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를 이용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내란을 주도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해 왔다고 보고 심리를 이어왔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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