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복건우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 새로이 구성된 재판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을 맡는다.
5일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29·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26·29·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세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가장 선임인 형사1부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13일 선고를 앞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기도 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체판사회의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의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하였다"면서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에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고,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심 선고가 이뤄진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현재 임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이날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곧 재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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