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6 18:08최종 업데이트 26.01.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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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정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선긋기에 나섰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15년)보다 8년 높은 23년을 선고한 터라 이날 첫 공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1차 공판부터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묻겠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나? 합헌이라고 생각하나?"는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이날 이 부장판사는 이미 앞선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정의 내린 만큼 그때처럼 날 선 질문을 던지진 않았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그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① 내란중요임무종사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씨 내란 행위에 가담해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다.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검찰과 공무원들에게 국회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③ 청탁금지법 위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과거 여사들(전직 대통령 배우자들) 수사는 왜 안 하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시켜 김씨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한 혐의다.

박성재 전략?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과 완전한 거리두기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따로 입을 떼진 않았다.

다만 그의 변호인인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가 주로 나서서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 윤석열과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전 집무실과 대접견실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선포할 것인지 여부를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 피고인과 한덕수를 비롯해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 한번 주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나갔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 측은 윤씨와 박 전 장관의 관계에 대해 "특검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 설정은 공소장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급조한 허구 개념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에 대한 설득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 앞에서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직원 등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혼란 방지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의논했을 뿐 계엄을 옹호하거나 지시, 실행에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김건희가 2024년 5월에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내용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보고받은 것은, 부정 청탁과 무관하게 언론 보도 중요사항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내란 당일 박 전 장관의 구체적인 역할을 판결문에 담아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석자 서명을 최초로 건의한 게 박 전 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최은순 변호했던 이완규 측 변호인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5-10-24남소연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이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같은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차장은 국회에서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언급해 허위 증언했지만 특검은 당시 모임이 실패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전 처장 측 변호인은 "내란특검법이 특별검사 임명권과 행정권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전 처장의 혐의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이날 이 전 처장 변호인으론 손경식 변호사가 함께했다. 손 변호사는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 변호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달 9일 열리는 다음 기일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부는 내달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뒤 오는 3월부터 주 2회 재판을 진행해 6개월 내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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