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가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등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윤씨 측이 항소한 데 이어 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됐다.
22일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승인(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윤씨의 다섯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허위 공보 지시를 제외한 네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양형사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선고형량은 내란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이었다. 감경 사유로 '초범'과 '나이' 등을 언급해 큰 논란을 낳았다.
항소심은 새롭게 구성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포방해 1심 선고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씨의 7개 형사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었다. 윤씨는 다음 달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지난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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