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1 15:04최종 업데이트 26.0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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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유성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선고 형량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 15년보다 8년 높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국회 등에 대한 군병력·경찰 투입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 오마이TV

구체적 혐의 유무죄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개입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같은 행위에 죄명을 달리해 적용한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는 무죄였다.

윤석열씨와 공범으로 묶인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혐의 대부분(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유죄였다.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만 무죄였다. 지난 16일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씨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고 윤씨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이진관 재판장은 선고공판 종료 후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하겠다"라고 결정했다.

한덕수 1심 선고공판, "국민에게 할 말 없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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