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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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혐의 유무죄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개입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같은 행위에 죄명을 달리해 적용한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는 무죄였다.
윤석열씨와 공범으로 묶인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혐의 대부분(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유죄였다.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만 무죄였다. 지난 16일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1심 판결과 같은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내란의 밤' 당시 대통령실에서 윤씨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고 윤씨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이진관 재판장은 선고공판 종료 후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하겠다"라고 결정했다.
▲ 한덕수 1심 선고공판, "국민에게 할 말 없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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