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선고 직후, 윤석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 변호인단이 16일 체포방해 등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 "판사가 법리를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③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가운데 사실상 ③번 외에는 유죄로 인정한 것에 반발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도 다 어긋나는 것이고, 판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고 혹평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표로 입장문을 낭독했다.
"오늘 선고된 판결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관련,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 심의 등 전체 직권남용 부분의 전반적인 유죄판단은 형사법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되는 그런 판결이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 일부만 인정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또한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판결해야 될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선고에 앞서서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했고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다.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범죄행위로써 재구성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원수였다. 그 지위와 책임, 헌정질서상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책임만 절단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을 거다.
오늘의 판결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 그 자체, 법률을 기준으로 반드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화하여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송 변호사는 또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사실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하기 보다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 기존에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라며 "저희로선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할 2심에 윤씨가 출석할지 말지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적인 재판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판단해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 5개 혐의 유무죄 판단 현황
봉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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