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외신 대상 허위 공보 → 무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의지 추호도 없었다'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 법령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소속 비서관은 대통령 명을 받는 관계에 있다. PG 내용이 사실관계가 일부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달해야 하는 해외공보관 입장에서는 외신 등에 전달해야 한다. 사실관계 내용을 가려내거나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다."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유죄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군사령관들 비화폰 삭제) 지시는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김성훈 차장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한 건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다."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 → 유죄
"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해 수사권이 있는지 보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관해 수사권이 있다. 공수처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된다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혐의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 혐의 관련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관련 수사권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 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수색영장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관촌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다. 책임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에 협조 요청 및 허가 요청을 보낸 데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 체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자인 경호처의 승낙이 필요하다 해도 탄핵이 소추된 상황에서 책임자는 승낙해야만 했다. 어떻게 보더라도 공수처가 경호처의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아간 것은 적법하다.
공수처가 피고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 볼 수 없다. 채증영상은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지도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고, 그 과정에서 촬영된 것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체포영장 집행 전 박종준은 군사관리관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벽 설치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치했다. 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다. 박종준 지시에 따라 경호처 공무원들은 1~3차 저지선에서 영장집행을 저지했다. 결국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복귀했다.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고,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공무원을 지휘해 담당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 박종준 등은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했다 판단된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이 없음을 박종준 등에게 여러차례 밝혔고, 영장집행 당시에도 유지됐다. 박종준과 김성훈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체포영장 불응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 등을 위해 공관촌에 진입하는 과정 등을 보고 받았다. 피고인이 탄핵 소추로 인해 권한이 정지된 것이 분명하나 박종준 등과 공모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판결 선고에 앞서, 윤석열씨가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 '불의타' 외쳤지만... 기소 후 182일 만에 유죄받아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0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윤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 법원의 불법 영장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불의타"라면서 "(선고 기일을) 재고해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불의타(不意打)'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라는 뜻이다. 윤씨는 "갑작스러운 선고 일정 통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든다"라고 항의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7월 19일 기소 이후 정확히 182일 만인 이날 결론을 내렸다. 내란특검법상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기소된 8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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