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막힌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025년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의 위법성을 반복해서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에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10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윤씨는 자신의 다섯 가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부터 강조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 법원의 불법 영장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시작 자체가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규정하며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6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을 때에도 재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5일 재판부는 방송사의 윤석열씨 선고공판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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