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고인들 개별 양형 사유
1. 윤석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정형 하한을 감경할 것인지와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으로 사형과 무기를 택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음,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실제로 실행된 행태와 비상계엄 준비 과정,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 생성·교부된 각종 문건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하에서 실행되었거나 지시대로 실행될 경우 그 행위들은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에 해당합니다.
임기가 3년 6개월 남아 있던 국회를 구성하는 약 190석의 야당을 이른바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대통령령 임기 종료일인 2027. 5. 9. 이후까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상태를 지속한 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므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세력이 의도하는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 개정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단기간의 권력 향유를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단지 잔여 임기 약 2년 5개월 동안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실제 행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 윤석열 등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 즉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장기간 준비한 끝에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과거 권력의 찬탈과 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남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음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 8.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제기된 계엄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실행에 필요한 군·경을 동원하기 위하여 특전사·수방사·방첩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보직시킨 뒤 이들을 수시로 대통령 관저로 은밀히 불러 당시의 여소야대 정치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위헌적 비상계엄에 유인하였고, 결국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내란의 핵심 공범이 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였다가 향후 절차상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정족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만 선별·소집한 채 실질적인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림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계엄 해제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머물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 등에게 직접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직접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근거로 해 국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직접 국회 봉쇄를 재촉하며,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총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어내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지시까지 하여 그 지시가 현장 군·경에 하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방안까지 모색하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바뀌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과 공작을 임무로 하는 국군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여 고문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고, 단전 단수라는 비인간적 방법을 통해 비판 언론사를 폐쇄하려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실행하거나 기획한 범행 수법은 형을 가중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감경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회피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탄핵 심판과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등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민주화를 거치고 재판을 통해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많은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세력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 김용현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장 재직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단념시키라는 조언을 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 모의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인 피고인 노상원과 구체적 실행 방안 등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 피고인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피고인 노상원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비상계엄 계획설에 대하여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우리 군이 과연 계엄을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된다"며 계엄 의혹을 일축하며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부터 피고인 노상원과,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선제적 군사 조치 및 비상계엄 동원 인력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련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이행할 조치 사항에 관한 지시 문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소집하고,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을 상대로 출동 준비 태세를 지시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는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상황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한편,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동 행위의 실행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과 여인형의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한 후 주동자는 2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고인 윤석열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였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 조장하며 형사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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