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3 21:38최종 업데이트 26.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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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대체 : 13일 오후 10시 40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

내란특검팀과 조은석 특별검사의 결론은 사형이었다.

13일 내란우두머리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특검팀은 윤석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밤 9시 최종 의견 진술 시작… "피고인들이 반국가세력"

이날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은 것은 오후 8시 57분이었다. 평소 오전 10시 15분 시작하던 재판을 45분이나 앞당겨 시작했지만, 윤석열씨 쪽 증거조사가 무려 11시간 11분(휴식 시간 포함) 걸렸기 때문이다. 비록 종일 기다렸지만, 내란죄의 구성 요건,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 그리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 수위에 관한 의견을 내는 마지막 발언 시간이기에 특검팀은 서두르지 않았다.

시작은 박억수 특검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봐 온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씨는 그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윤석열씨의 권력 독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일 등을 열거하며 피고인들의 행동을 볼 때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위쿠데타의 목적은 예외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피고인 윤석열 등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소위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평했다.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공직 엘리트들이 헌법 질서 파괴 자행…중대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이어 박 특검보는 여러 진술, 통화내역,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과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주요 정치인 등의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역사적 경험"도 내세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쿠데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항쟁을 언급하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 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다.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과 '국민 보호'라는 군경의 의무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탄핵 국면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체포 방해 등으로 법질서를 훼손했다고도 짚었다.

"피고인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회 및 선관위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생명·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전공의 처단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위해적인 언사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은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이 대통령 개인의 단독적 판단에 의해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도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후 9시 25분, 양형 참작 사유를 설명해나가던 박억수 특검보는 땀을 닦았다. 그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비극적 역사 반복되지 않도록…더 엄정한 단죄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 쪽 최종 의견 진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하던 윤석열씨는 어느 순간부터 웃으며 바로 옆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오후 9시 31분, 그는 웃을 듯 말듯한 얼굴로 박 특검보의 발언을 들었다. '양형 참작 사유가 없다,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자 표정은 점점 웃는 얼굴에 가까워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피고인 윤석열은 빙그레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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