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3 10:37최종 업데이트 26.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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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이례적인 결심 공판 연기로 '침대재판', '변론 필리버스터' 등의 비판을 받은 윤석열씨 변호인단이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 있다"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변호인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해 왔다"라며 오히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을 지연했다고도 주장했다.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재판 결심공판에서 윤씨 변호인단 이경원 변호사는 서증조사 시작 전, 약 13분을 할애해 '재판 지연을 꾀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 또는 오해가 있다"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2월 법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선고 시기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변호인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해왔다"라며 "약 15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하면 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 증거에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씨 쪽은 지난해 10월 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증인신문 단계에서야 정리된 증거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600명의 진술인이 있어 매일 증인신문을 해도 3년 이상 걸리는데, 증거 동의로 인해 8개월 만에 종료했다"라고 자평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을 못하게 한 부분을 말하겠다"라며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소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우선 증인신문'을 두고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결백이 드러났다"라고도 말했다. 재판을 크게 대통령,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중심으로 나눠서 동일한 증인을 여러 차례 부른 것도 소송 지연을 야기했다고 봤다.

재판부가 이미 허가한 공소장 변경도 다시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특검 신문사항과 대조해 보면 노상원 증인신문 이전, 심지어 여인형 증인신문 이전에 변경 공소사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뤄지는 서증조사 직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종결을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9일 재판은 언론 보도와 중계 영상 등으로 공개되면서 "국민들께서도 특검 주장의 허구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절차였다 "고 평가했다.

"공소기각, 무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결심 절차의 구형이라는 자극적, 소모성 이슈거리보다는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절차가 보다 충실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략)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변호인으로선 정치를 형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어들인 내란몰이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을 하고자 하고, 그 피해자에는 일부 군인, 경찰, 공무원들과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군인과 군무원이 포함된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배보윤 변호사는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됐고, 12·3 비상계엄은 정당하며 공소기각, 무죄가 명백하다는 이들의 변론이 과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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