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윤석열씨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다루는 일반이적죄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12일 늦은 밤 "오늘 오후 6시경,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됐던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고 공지했다.
윤씨 쪽은 이날 오전 1차 공판 도중 재판부의 불공정한 진행을 이유삼아 구두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윤씨 일반이적죄 재판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였다(관련 기사 :
윤석열 또 법기술... 일반이적죄 첫 재판부터 중단, 재판부 기피신청 https://omn.kr/2go6w).
기피 신청이 철회되면서 2차 공판은 이미 정해진 대로 1월 19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에는 주 4회 꼴로 기일을 열어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라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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