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3 07:05최종 업데이트 26.01.13 07:05
  • 본문듣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더딘 증거조사로 한 차례 미뤄진 내란 재판 결심공판이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관건은 내란특검팀의 양형 의견(구형) 제시,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의 최후진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20일 첫 준비기일, 4월 14일 첫 공판 이후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공판을 진행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의 마지막 변론 절차를 연다. 12월 30일 병합 전까지 따로 심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인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 3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합하면 그간 내란 재판의 횟수는 100번을 훌쩍 넘긴다. 첫 파면 대통령인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재판 1심(116회)과 비슷한 규모다.

원래 재판부는 1월 9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쪽 증거(서증)조사가 너무 더딘 탓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중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증거조사를 각각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진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추가 기일 지정 후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들의 '지연술'을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결심 공판 연기'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닥뜨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 그 이후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13일 재판도 윤석열씨 쪽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는데, 윤씨 변호인단은 증거조사에 6~8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절차를 마친 다음에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하기 때문에 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무엇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는 이날 늦은 오후에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윤석열씨의 최후진술 역시 중요한 장면으로 꼽힌다. 앞서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이야기위주로 듣겠다'며 최후진술에 신경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씨 본인도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시간 8분, 같은 해 12월 26일 체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58분을 써가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공소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열변을 토했다. 13일 최후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을 분위기다.

내란 재판 1심은 2월 선고가 유력하다. 증거 분량만 7만여 쪽에 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들도 수십 명에 달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내란죄 성립 여부, 양형 판단 등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늦어도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 이동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재판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1심의 경우 지난해 11월 5일 결심을 진행한 뒤, 12월 26일 선고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