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씨가 일반이적죄 재판부의 불공정한 진행을 주장하며 12일 기피신청을 냈다. 이날 첫 공판이 열린 이 사건은 기피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윤씨 변호인단은 12일 오후 기자들에게 "오늘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에 대하여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공지했다.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윤씨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변호인단이 공개한 사유에 따르면, 윤씨 쪽은 재판부가 지난 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다음은 변호인단의 공지 전문이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하여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바,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어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 바,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피고인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 다른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소송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현재 종료된 상태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빈번하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쪽은 내란특검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과 기존 내란 사건(형사합의25부)에서 각각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적 있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4부 사건은 기피 신청이 기각됐고, 형사합의25부 사건의 경우 재판부 중재로 김 전 장관 쪽이 기피신청을 취하했다. 하지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판들은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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