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2 11:45최종 업데이트 26.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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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또 그들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반이적죄 1차 공판을 또 다시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내란 사건에서도 번번이 절차 문제나 내란특검법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만들던 이들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시작은 특검보 출석 문제였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특검보 누구도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적법한 소송이 될 수 없다"라며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특검은 "명문에 규정이 있다"라며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란특검법 8조 2항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자 재판부는 "일단 출석하시라고 하고, 오늘 재판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논의해보겠다"라고 정리했다. 이후 재판은 잠시 휴정됐다가 오전 10시 51분 박억수 특검보가 도착하자 재개됐다.

윤석열 '예우' 해달라는 변호인, 재판부 답변은...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정엽 부장판사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윤석열씨 "윤석열, (19)60년 12월 18일입니다."
이정엽 부장판사 "(주소 등 확인 후) 직업 말씀하세요."
윤석열씨 "현재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앞쪽 피고인부터" 식으로 피고인들을 지칭하자 이하상 변호사가 또 나섰다. 그는 "재판받는 분들이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방첩사령관이셨고, 드론사령관이셨다"며 "재판장도 잘 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호칭하는 것은 민망하고 거북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붙이지 않은 것이고, 인정신문을 마치고는 성명을 붙일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하지만 이하상 변호사는 "그래도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예우를 받는 분이다. 예우를 갖춰주셔야 사법부의 권위가 서는 것"이라며 계속 반발했다. 이정엽 부장판사가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을 해달라. 재판부의 권위를 위해서, 사법부의 품격을 위해서 강조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장이 그렇게 하시면 특검도 똑같이 따라서 한다"며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으로 '피고인' 앞에 성명 붙이고 하겠다."

이 부장판사는 다시 한번 동일하게, 간단하게 답변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

재판부 "국가 안전 보장 해칠 우려"... 대부분 비공개 심리 예정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로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심리를 공개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 인정신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까지 마치고 비공개하겠다"라고 알렸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또 "2회 공판부터 결심 공판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 절차, 당일 이뤄질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하겠다"라며 특검의 양형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의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1월 주 2회, 2월 주 3회, 3월 주 4회씩 공판을 진행,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선고'라는 특검법 규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씨는 일반이적죄 사건 외에도 곧 심리가 종결되는 내란 사건과 16일 선고가 있는 체포방해사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총 8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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