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씨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마디로 '그동안 충분히 방어권 보장해줬으니, 더 이상 지연은 없다'는 뼈 있는 얘기였다. 다만 변호인단이 거듭 '충실하게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지 부장판사는 "오늘 일단 김용현 피고인까지는 다 해야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법정이 되는 날짜는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 그날 대법정밖에 없다"며 "만약 그게 안 되면 오늘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후 재판부는 논의할 시간을 주겠다며 다시 휴정했다. 그러면서 또 '한 마디'를 남겼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변론을 자세하게 하셨던 분들은 정 그날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변호사님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종변론은 (재판부가) 피고인들 본인의 말을 많이 듣겠다는 거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 원래 재판부가 12월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드리고, 들어드리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
이후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의논을 잘 해가지고 13일에 다 일정을 맞췄다"라고 했고, 지 부장판사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다만 "오늘 좀 늦게 끝내더라도,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고 다음 기일에 무조건 종결한다고 다시 한 번 약속 드린다. 그 이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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