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피고인석 왼쪽에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피고인석 오른쪽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가 예고했던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대령의 결심공판을 오전 9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양형 의견(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씨 구형 수위다. 형법은 내란우두머리에게 딱 세 가지 형벌,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예정해뒀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선례는 사형이다. 1996년 검찰은 반란·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대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와 내란사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윤씨 등의 구형량을 정할 예정이다. 먼저 심리가 끝나 1월 16일 선고 예정인 '체포방해' 사건의 경우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1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2월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내란사건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로 깎아줄 수 있다. 1996년 12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전씨가 1987년 6월 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것을 꼽으며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니 공화를 위하여 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항복한 장수는 죽일 수 없으니 국민 화합을 위해 감형한다)"고 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윤석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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