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등 내란사건에서는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윤씨 등의 계엄 모의 시점은 '노상원 수첩' 기준으로 2023년 10월 경으로 수정되는 등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가 취임 당시부터 군과 밀착한 결과, 2023년 10월경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왔다는 내란특검 수사 결과를 반영한 공소장이 확정됐다. 이제 법원은 변경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윤씨 등의 내란혐의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달 30일 특검은 ▲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계엄 모의 시점을 기존 2024년 3월말~4월초에서
2023년 10월경으로 앞당기고 ▲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 노상원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관련 사실관계들을 조정하며 ▲ 윤씨 등이 계엄으로 인해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대상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최종판 완성... '윤석열 취임 당시부터 군과 밀착, 계엄 모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가 "2022년 5월경 대통령 취임 무렵 대통령실을 합참 청사 인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동한 것을 피고인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고 황당한 기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석열씨도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도 기존 공소장과 크게 달라졌다며 "신청을 불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는다"며 "최초에 기소된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공소장 변경 사실"이라며 "당연히 허가되어선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쪽은 '노상원 수첩' 내용 추가를 문제 삼았다. 노종래 변호사는 "수첩에 기재된 것을 (새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수첩에) 있는 내용의 기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란을) 모의했고, 모의 준비과정에서 쓴 것이라고 기재돼있다"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대령의 의견도 '불허'로 동일했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는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등 주요 증거가 공개되고, 국회 상임위 출석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진술 담합과 묵비 등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담자, 주동자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행태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초 알려진 계엄 준비 이전 시기부터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 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피고인(윤석열)과 김용현 및 주요 군지휘관 사전모의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상원 수첩 등 물적 근거로 확인된 내용에 근거해 계엄 모의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두 공소사실(변경 전·후)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노상원 수첩 등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증거에 따라 변경한 것이므로 방어권 침해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씨 등의 내란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1시간 30분을 넘기자 재판부는 일단 양쪽 의견 진술을 정리한 다음 10분 간 논의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55분, 다시 법정에 돌아온 지귀연 부장판사는 "일단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수십명의 윤석열씨 지지자들로 채워진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지 부장판사는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사유를 밝혔다.
"공소장 변경이란 절차가 유무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장이랑 동일성이 인정되느냐(를 따지는 절차)다. 그런데 변호인들 말씀은, 결국 주된 취지는 기존 검사 주장도 잘못이고, 사실이 아니고, 변경해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보인다. 즉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즉 허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
변경된 내용을 보더라도 검사가 기존에 했던 자기 주장에 대해서 범위, 공모,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기존에 말씀들 하셨지만, (양쪽) 다툼이 있는 부분은 기존 증거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부분이긴 하다. 방어권이나 반대신문 보장이 안됐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문제가 있으면 입증 못한 검사가 책임질 문제지 변호인들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봤다. 결국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적인 문제, 재판부에서 내란의 공모가 언제 있었느냐, (노상원) 수첩 관련된 문제, 신빙성이 있냐 없냐도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판단해야 될 문제라 보인다."
변호인단, 지지자들 또 법정 소란에... 지귀연 "진짜 유리할지 모르겠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내란죄 수사권,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등에 비춰볼 때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 구성요건인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종래 변호사는 "군경이 선관위 등에 출동한 사실이 있지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더라도, 그것은 건물 내부의 일이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노상원 수첩 증거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너무 쉽사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신 게 아니냐. 특검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어버린 것"(노종래 변호사)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특검이 수첩 원본과 노 전 사령관 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 다시 특검 발언 과정에 개입했다. 방청석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맞아요, 맞아!"라고 소리쳤다. 특검에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안타깝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지금 기분으로는 좋죠. 상대편 얘기한 거 그 자리에서 막 반박하면 그 자리에서 좋죠. 시원하죠.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 거 같고. 그런데
재판은 말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상대편의 주장을 차근차근 받아적어놨다가 공격할 시간 드리지 않나. 정말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누구든지. 그 순간 기분만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런 거는 소용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여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다시 한 번 말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시간이다. 자기들 주장과 신청한 증거, 법리 설명까지 하는 건데, 제가 야구에 비교하면 공수교대 시간이 다 있는데 이쪽에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다 브레이크 잡아가면서 하는 게 진짜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
결국 노상원 수첩 증거조사는 원본 도착 이후 진행하기로 정리됐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조사 방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며 증거 채택과 조사 등 절차에는 흠결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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