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그는 공소장이 '코미디'라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첫 번째 선고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변론 종결 후 선고만 앞두고 있던 윤씨 체포방해 사건이 재판부 직권으로 6일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이날 윤씨 쪽이 '이왕이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장이 이를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공판을 왜 잡은 것이냐", "재판장이 완전히 X라이"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변론 재개란 재판부가 선고 전 추가적인 증거 조사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리 절차를 다시 여는 것이다.
윤석열 '선고 연기' 주장 바로 거절한 재판장
"선고기일은 그대로 합니다. 1월 16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 말미에 1심 선고기일을 재차 못박았다. 앞서 윤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이번주 중 변론 요지서와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고기일 변경이라는 이변은 없었던 셈이다.
"시간을 더 달라"던 윤씨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내란 관련 사건이 여럿 동시 진행되고 있고, 아직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많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저희가 변론요지서, 증거를 추가 제출하면 재판장님께서 보시고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걸 바로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조금 주시고 신청한 증거를 보시고 의견서와 함께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면 증거 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게 좀 허락해주시기를 간청드린다."
이 와중에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선포권과 국가 긴급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 대해 대통령에게 우선적 판단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할 때 이게 정당한 계엄선포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특검쪽이 주장하는 친위 쿠데타였는지에 대해 내란 피소 사건에서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
송진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기각한 일부 증인들을 추가 증인신문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증인신문이 '불응'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구인장이라도 발부해달라"고 말했다. 또 당초 결심공판에서 PPT 자료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준비해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발표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먼저 지켜본 뒤 사건 선고를 내려달라고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오후 갑작스럽게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내란특검 쪽에 윤씨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특검 쪽 탄핵 증거(상대방이 내세운 증인 말이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과 함께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만큼, 변론 재개로 선고일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날 특검쪽 탄핵 증거만을 빠르게 채택한 뒤 이날 공판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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