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사건 39차 공판에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편 김 전 장관의 증언 기조는 1년 전 헌법재판소, 지난달 30일 같은 법정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장관이었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증인은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 안전, 민생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었던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을 끝까지 옹호했다. '충신'의 모습이 흡족스러웠기 때문일까. 윤씨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 ① 계엄 사전 모의 시점 ②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③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문제 모두 윤씨 쪽에서 반길만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2024년 11월 24일, 주말이었던 것 같다. 그때 대통령께서 찾아서 (관저에) 올라갔는데, 평상시에도 굉장히 시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하셨지만 그날의 강도는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좀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본인이 이를 하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19분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안전문제가 심각하니 빨리 국회에 있는 우리 병력을 빼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심지어 "707(특임단)이 유리창을 깨고 나간 건 본청에 진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과) 대치되고 있으니까 안전한 통로를 열기 위해서, '국회 안에 있는 우리 인원(군)을 빼내라'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알고 있었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제안했다'는 한덕수 전 총리 주장도 반박했다. 윤씨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리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라며 "(국무회의 당시) 자꾸 반대하고, 나는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내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느라 계엄 선포하는 데에) 발목잡혔다고 할까?"라고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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