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8월 26일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소지 당시 지출내역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소지했던 2022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약 524만원이 넘게 지출되었고 사용처를 보면 동작구가 아닌 여의도의 유명 음식점에서 지출된 건도 여럿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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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 업무추진비 카드 소지 기간 지출 내역 보니
이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소지 기간 동안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총 524만 2100원이었다. 그런데 지출내역 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다. 갓포아키, 한국의 밥상, 시마스시 등 동작구가 아닌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유명 음식점에서 지출된 내역들이 그것이다.
지출액도 크다. 7월 12일 갓포아키에서 48만 원, 한국의 밥상에서 3회에 걸쳐 약 87만 원, 시마스시에서 3회에 걸쳐 약 45만 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기준이 업무지역에 한정되어 업무지역을 벗어나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무추진비들을 이씨가 지출했든 조 전 부의장이 지출했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셈이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동작구에서 지출된 내역에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33건의 지출내역 중 김 전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 부근(최대 도보 8분 이내)에서만 무려 10건이 지출됐다. 특히 국수사와 복섬에서는 한 번 식사에 3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원내대표가 전세로 보유하고 있는 대방동 아파트 부근(최대 도보 12분 이내)에서는 6건이 지출되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역이 김 전 원내대표 지역 사무실과 집 부근에서 사용된 셈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 전 부의장의 통화 내역이 사실이라면 조 전 부의장이 다시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져갔던 약 1주일 가량(7월 25일부터 8월 초)을 제외해도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400만 원 안팎이 지출됐다.
만약 이씨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조 전 부의장과 이씨는 유용한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상 횡령 및 공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빈틈투성이 업무추진비 제도, 다시는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유용한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과 대상을 허위로 공개해서 업무추진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 셈이다.
본래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할 수 있는 기준들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아홉 가지 경우에 나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의원·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또한 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된 내역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매 1개월 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작구의회도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매월 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와 조 전 부의장 사례처럼 타인에게 전달되어 사용되거나, 한 건 당 50만 원 미만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사용 대상에 대한 증빙도 필수가 아니고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미만으로만 사용하고 허위 내역을 제출해 대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만 하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말 그대로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업무추진비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지출 금액의 크기 떠나 단 1원이라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증빙을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하고 그 증빙까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직책자 개인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보관을 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리 담당자가 동반해 결제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책자 개인에게 지급해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직책자들도 결국엔 분별력이 약해져 업무지역 외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유용의 우려가 크다. 끝으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하는 관행이 중단되어야 한다.
사실상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음식점에서 지출된다. 그리고 유독 유명한 고급 음식점들에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니 국민들 눈에는 업무추진비가 고위공직자나 특정 공직들에 대한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적인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식사는 각자 하면 될 일이다. 만약 행사나 사업에 간담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예산은 해당 행사와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하면 된다.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씨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은 우리 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책임 있는 쪽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과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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