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체포방해 혐의 사건 외에도 내란 특검이 윤씨를 기소한 사건이 세 건 더 있다.
계엄 관련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2월 중순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동계 법원 휴정기임에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잡았다. 이는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또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도 있다.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구체적 혐의는 북한 도발이라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일반이적(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됐다.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한다. 1월 주 2회 → 2월 주 3회 → 3월 주 4회 진행 계획도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 재판도 내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앞서 특검은 윤씨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꾸며 만들어내는 것)'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켜켜이 쌓여 있는 다른 재판들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모습을 가상 기념사진으로 구성했다.
오마이뉴스
이와 별도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재판이 남은 상태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이 윤씨의 5번째, 6번째 재판이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접수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같은 달 27일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지난 24일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씨를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와 함께 한 공동범행이다.
한편, 윤씨는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하지만 특검에 의해 지난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켜켜이 쌓인 혐의와 재판 앞에, 윤씨가 다시 석방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적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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