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4 11:57최종 업데이트 25.12.26 10:52
  • 본문듣기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헌법재판소 화면 캡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로써 각각 오는 성탄절(25일), 내년 1월 2일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재판장)는 이날 오전 두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일과 16일 각각 구속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있다. 형사소송법이 정해둔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지만,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

두 사람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평양 무인기 작전'을 공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세 사람이 공모해 북한의 국지적 도발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이를 명분 삼아 비상계엄 선포의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외국·적국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윤씨 역시 같은 혐의로 전날(23일) 구속 심사를 받았는데 직접 "황당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통화 비화를 공개하며 자신의 기조는 '전략적 인내'였고,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오물풍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윤석열 변호인단 "이재명, 거부권 행사해야" https://omn.kr/2ghcd)

윤씨 심문 결과는 오는 30일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