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윤씨의 체포지시는 변명의 여지 없는 내란의 징표였고, 파면 절차의 핵심 쟁점이었다"며 "조태용 전 원장은 윤씨 지시 사실을 은폐했고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윤씨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전 원장 공소사실은 지난해 내란의 밤 홍장원 1차장으로부터 윤씨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①직무유기), '홍장원 주장은 거짓'이라는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만 홍장원 관련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했고(
② 국정원법 위반: 정치활동 관여), 비화폰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고(
③ 증거인멸),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④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조태용 전 원장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다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시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차장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들었다고 인식했고 같은 맥락에서 인터뷰가 이뤄진 만큼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류경진 재판장 : "본인 의지에 반해 위증한 것은 아니다?"
조태용 전 원장 변호인 :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조 전 원장쪽은 홍 전 차장이 윤석열씨로부터 지시받은 통화내역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삭제에 대한) 일방 통보가 있었을 뿐, 비화폰 내에서 무엇이 없어지는지 자체를 몰랐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재판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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