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들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유승수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군사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군 사령관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재판에 중요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7일 재차 불출석했다. 군사법원은 김 전 장관에 재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오는 23일 증인신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증인으로 소환된 공판에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재판부는 12월 9일을 증인신문기일로 잡았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자신의 사건 일정 때문에 출석하기 어럽다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간 법원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2건의 민간 법원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적죄로 추가 기소돼 군사법원에 출석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다.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에 대응이 곤란하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증인에게 금일 민간법원 출석해야 할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군사법정에 불출석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판단돼 이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 결정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23일 오전 10시로 정하며,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해 신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4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는 다시금 추가 구속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국방부검찰단은 전날 예하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문상호를 기소하면서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여인형은 1월 2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란특검이 기소한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