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2 15:23최종 업데이트 25.12.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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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나온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윤석열씨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던 대통령의 지시를 증언했던 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 대령과 오상배 대위를 기소 사건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도일 뿐 아니라 불리한 증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윤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 것에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타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은 본 재판부가 증인의 태도와 진술의 뉘앙스를 직접 관찰할 수 없고 이 사건 변호인의 반대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별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성현 대령과 오상배 대위 두 사람을 콕 집었다.

'의원들 끌어내라' '추가 계엄' 흔들리지 않은 증인들... 또 부르자?

조성현 대령은 헌법재판소부터 형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인물이다. 오상배 대위 또한 지난 5월 12일 법정에서 사령관과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증언하며 '네 명이서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 해라'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한마디로 몹시 불리한 증인들이다.

변호인단은 오후 재판에서 이들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헌재에서는 반대신문 30분, 재반대신문 15분으로 한정해서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꺼냈다. 또 "내란우두머리 사건 증인신문 조서 중에 반대신문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단 두 사람"이라며 "조성현 대령은 증언이 계속 바뀌었고, 오상배 대위는 증언 내용과 추후 확보된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을 대조해봐야 한다"라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 "조성현 증인은 헌재 증언, 내란우두머리 사건 증언 내용이 틀리고, 최근 군사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 틀리다. 계속 변하고, 일부 상이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증인이 듣고 경험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상배 증인은 내란우두머리 사건 제일 초창기에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 이후에 (경호처) 비화폰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해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 이후에 비화폰 통화내역이 확보됐고, 통화시간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오상배의 증언과 실제 비화폰 통화내역이 너무나 상이해서 다시 한번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진위 여부, 오상배의 기억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 그 많은 증인 중 조성현과 오상배는 다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

특검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위 사람들은 모두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반대신문까지 마친 증인"이라며 "이들을 이 사건 법정에 출석시켜 다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이 역시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특검은 이 사건 재판은 (윤씨 구속기한 만료일인) 1월 18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희준 검사는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증인신문 조서와 관련해 증인신문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심판 증인신문 조서, 내란우두머리 사건 증인신문 조서 모두 본 재판 변호인들이 참여해서 진행됐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이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로 증거신청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이미 충실한 신문이 이뤄졌다"라고 강조했다.

이희준 검사 "조성현과 오상배는 동일한 쟁점에 관해서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참여 하에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윤씨 혐의 중 외신에게 '계엄은 정당하다'고 설명한) 허위공보사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동일한 쟁점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진 증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쪽이) 신빙할 수 없다고 다시 증인신문을 하려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인다."

실제로 윤씨 변호인단 중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변호사 가운데 유 변호사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다. 특히 송진호 변호사는 조성현 대령의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과 내란우두머리 재판 증인신문 전부 진행했고, 오상배 대위의 반대신문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 또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직접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 윤석열'도 출석한 상태였다.

1월 18일 윤 구속 만료... 증거 철회하고 '지연' 막겠다는 특검

특검은 또 윤씨 쪽이 아직까지 최종 증거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보다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일부 증거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차병곤 검사는 "특검은 더 이상 피고인측의 증거의견 제시 회피로 재판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일부 증거를 철회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특검 측 신청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이므로 채부(채택여부)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일단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증거조사와 관련해선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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