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3 17:38최종 업데이트 25.1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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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유성호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사무처에서 접수한 피해신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례는 0건으로 드러났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간부 재판에는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당시 계엄 선포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 등이 있었는가'란 내란특검 질문에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 "질서유지 차원이 맞다면, (계엄군이) 강제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몸싸움까지 해서 진입할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국회는 비상계엄 피해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 계엄 후 국회사무처는 김민기 사무총장 지시로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확인하고자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했다. 국회사무처가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보낸 피해내역 자료에 의하면, 비상계엄 관련한 물적 피해, 시설 설비 피해 등은 약 6560여만 원에 달한다. 또 사무처 직원 539명 중 142명이 월담했고, 군경과 대치하거나 월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47명, 소지품이 파손된 이들이 16명이었다.

국회의원들의 피해상황도 확인됐다. 계엄 선포 후 경찰에 가로막혔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 담을 넘은 의원은 85명, 이 과정에서 상처입은 의원은 42명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또 특수본에 '의결권 침해' 피해를 입은 의원들의 명단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박수현·박용갑·안규백·이광희·이병진·이춘석·정동영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등 모두 10명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해당 명단에 없었다.

구승기 검사 "국민의힘에선 피해 자료를 안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양성 실장 "그 이유까진 저도 모르겠다."

구승기 검사 "피해 내용이 없는 것인가, 협조를 안 해준 것인가."
이양성 실장 "거기까진 확인 못했다."

이 실장은 또 국회경비대는 경찰에서 국회 경비를 위해 행정절차법 8조 '행정응원(行政應援)' 개념으로 나왔고, "행정절차법 8조 5항을 보면 행정응원을 통해서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기관의 지휘를 따르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따라서 12.3 계엄 당시 상황은 국회경비대가 국회가 아닌 서울경찰청 지휘에 따라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침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지호 또 두둔한 박현수... 또 '한 가지 기억'만 달라

한편 이날 오후에는 박현수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출석했다. 그는 대체로 9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증인신문과 비슷한 기조로 ▲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 지난해 12월 4일 조 청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의 체포지시, 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 조 청장이 소극적으로나마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의 성공을 저지한 셈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박 전 국장은 이번에도 한 가지 대목에선 조 청장과 엇갈렸다. 조지호 청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는지 여부다.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경찰, 12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모두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헌재에 나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조 청장 쪽 주장에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 다만 3일 재판에서도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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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청장이 '이 군바리 또라이 XX들' 그런 거친 표현으로..." https://omn.kr/2fi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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