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네이버 메모 내용으로 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입을 굳게 닫았던 인물들도 형사법정에선 조금씩 입을 열고 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5월 20일 군사법원에서 "
'본회의장에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말은 부관이 (계엄 선포) 3일 뒤에 말해서 저도 생각이 났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12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씨가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
처음에 국회를 통제해라.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아지자 '다 잡아라. 체포해라' 했다"며 "그 워딩(표현)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수방사령관 부관, 참모장, 작전처장, 경비단장, 지역대장, 중대장과 특전사 참모장, 1공수여단장, 대대장, 707특임단장, 법무실장, 상사뿐 아니라 방첩사 1처장, 기획관리실장, 군사보안실장, 사이버안보실장, 정보보호단장, 지휘협력과장, 경호경비부대장 등 수많은 군인들이 법정에 나와 '그날 그 밤'을 증언했다. 군 검찰 등에선 '기억나는 것이 없다'던 수방사령관 운전관 이민수 중사는 윤씨 재판에 나와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며 "(계엄 해제 후 윤석열씨가 사령관에게)
총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했다)"는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아무리 변호인단이 흠집내기식 질문으로 공격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흔들림 없는 목격자들의 말은 더욱 촘촘하게 윤씨를 옭아매고 있다. 이외에도 비화폰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파일, 메시지, CCTV 등 수많은 물증들도 존재한다. 아무리 사실을 비틀어도, 윤씨는 빠져나갈 수 없다.
헌재 결정에도, 대법원 판례에도... '틈'은 없다
물론 윤석열씨는 여전히 '경고성 계엄'을 운운하고 있다. 그는 11월 28일 '체포방해' 사건 공판에서 1979년, 1980년 계엄과 12.3 비상계엄을 비교하며 "일종의 연성 메시지 계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1년 전,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했다던 12.12 담화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당시 윤씨는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라고도 주장했다.
피고인은 자기변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피고인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각종 법기술에 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나아가 계엄 선포부터 포고령, 군과 경찰 동원, 선관위와 국회 침투, 주요 인사 체포시도 등 12.3 비상계엄의 모든 장면을 놓고 '헌정질서 파괴' 목적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내란죄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고성 계몽이든 아니든 윤씨 주장은 형사법적으로도 크게 다퉈볼 여지가 없다. 1997년 4월 17일 '내란우두머리' 전두환 사건에서 대법원은 분명히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 등 폭동행위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의도했으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인정된다. 내란의 성공 여부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
피고인 윤석열은 결국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우두머리에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만을 예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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