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2 15:36최종 업데이트 25.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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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체포방해' 재판에 나와 사실상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 전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다. 재판장의 허가 후,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의 제(저의) 1심 형사재판이 종결돼서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증언거부권 행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신문) 전부가 증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돼있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양측 신문 내용을 잘 듣고 형사재판과 관련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증언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를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조서에 담겼는지 확인하는 첫 절차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오후 2시 13분 시작한 내란특검의 주신문은 "증언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받고 28분 만에 끝났다. 2시 32분 이어진 윤씨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도 한 전 총리는 "증언드리지 않겠습니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선포 상황 관련 질문 일부에만 "자세히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정도로 응답한 것 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양쪽 모두 추가 신문 없이 오후 3시 1분, 증인신문을 마쳤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 11월 28일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의 증인신문으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필요한 진술이 확보됐다며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또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쪽 일정 변경 요청 등을 고려해 12월 12일에는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 설명자료(PG, Press Guidance) 작성·배포에 관여한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을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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