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막바지 일정이 정리됐다. 재판부는 12월 4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5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월 한 달 동안 주요 증인들을 부른 다음 1월 9일 검찰의 구형 의견,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윤씨 변호인단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지 부장판사는 먼저
12월 4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문상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되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치료 일정 등에 따라 조율하겠다고 했다. 이후
12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12월 15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꼭 좀 신문해야겠다는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문상호, 이진우"라며 "여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되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5일은 무조건 이진우를 하루 종일 하겠다"며 특검 쪽에 꼭 출석을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2월 22일과 24일에는 윤씨 쪽 신청 증인 등 남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12월 29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청장 등 사건과 병합한다고 재차 고지했다.
지 부장판사는 "만약에 추가 증인신문을 더 하더라도 (다음 기일이
1월) 5, 7, 9일인데 늦어도 5일까지는 다 정리하고 법리주장을 해야 한다. 전체적인 팩트(사실관계), 아웃라인(윤곽)은 잡혀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 수사권 문제 등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공판 말미에 특검 쪽에 12.3 비상계엄을 윤씨의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한 부분의 경우 공소장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또한 법리논쟁이 중요하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피고인 김용현과 조지호 등의 재판은
1월 9일 결심, 2월 중 선고 수순이다. 지 부장판사는 "검사님들의 입증, 변호사님들의 방어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얼마든지 보장해드리겠다"면서도 "법정 중계 가능한 법정이 딱 세 개인데 그때까지(1월 9일 이후) 저희가 (재판을)하고 있으면 (3특검법에 따라)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 재판부가 들어갈 법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1월 9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뜻이었다.
윤씨 변호인단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김계리 변호사는 "국무회의 부분도 사실 김용현 장관 증인신문을 하면, CCTV도 있고,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은 굳이 증인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 지금 동의해주면 좋다"며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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