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들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 등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유승수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지귀연 재판부 앞에서 최근 동료 변호인들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이진관 재판부를 두고 "법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정말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내란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가 "마녀재판"이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쪽은 내란특검법이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고(11조 1항) ▲ 국가 안보 문제 등이 있어도 재판 공개가 원칙이며(11조 3항) ▲ 무조건 중계하되 국가 안보 등으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11조 4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했다.
"이진관 법관은... " 운운한 김용현 변호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재판기간 규정을 두고 "타 법령이나 소송법에 이런 기간 규정들이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다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자 유승수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 이야기를 꺼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이야기였다. 이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당시 소란을 피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명령을 내렸다. 절차 문제로 풀려났던 이들은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의 이름을 굳이 언급해가며 그의 재판 진행 방식을 지적했다.
"해당 재판부가, 이 조항이 만약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일반적인 소송 지휘를 따라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든가 아니면 다른 (증인의) 출석을 강구했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했다. 저희는 법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정말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 본인의 책임, 여러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피고인 본인의 책임, 핑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소송지휘를 했다. (중략) 해당 이진관 법관은, 이 조항으로 해서 6(개)월 안에 모든 사건이 끝내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중계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권우현 변호사는 "디지털 영상은 인류의 문명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삭제되지 않고 존재할 것"이라며 "김용현 장관, 대통령을 포함해서 내란사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사에서 일부 왜곡하고 선별한,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중계 중단 요구하며 "재판장 흔들기" 주장도
김지미 변호사는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냐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저희가 마치 재판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으로 굳어졌다. 그건 괜찮다"며 "재판을 이어붙이고, 자르고,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모르지 않는다"며 "재판장의 양심을 흔들고, 독립해서 판단할 수 없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후속 발언도 특검법의 위헌성보다 중계 중단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 재판을 공정하게,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재고하는 방법은 여기서 중계를 멈추는 것이다. 재판장이 어떤 한 마디를 하면 그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건 중계가 아니다. 재판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가 멈춰지기 위해선 재판장께서 '이 재판을 처음에 중계했지만 중계 목적과 전혀 어긋나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마녀재판으로 가고 있다'고 결단을 내려서 중계를 멈추지 않으면, 저희가 욕먹고 저희를 조롱하는 것은 상관 없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판장이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줄 것인가 의문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계를 멈춰주셔야 된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약간 감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입법부에서 만든 법령의 위헌 여부를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서 (헌재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로 정리했다. 재판 중계 중단 여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별개 사안이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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