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 사례
하승수
과거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활동비를 용도와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그 결과 국정원장 3명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심우정 전 지검장에게도 충분히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송석준 의원은 이런 위법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한 임은정 지검장은 문제 삼으면서 심우정의 횡령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법무부 차관도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임은정이 아니라 심우정을 비롯해서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한 고위검사들이다.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31.5억 원을 살려놓았다. 작년에는 전액 삭감했지만, 올해는 31.5억 원을 인정한 것이다.당초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있던 72억 원에서는 절반 이상 삭감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보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이나 정보수집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용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우정처럼 횡령 의혹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특수활동비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자의적인 격려금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 밥값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10원짜리까지 털어 쓰고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지검장이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이런데, 검찰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그야말로 복마전같은 세금 오·남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동안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검찰의 가장 치명적인 치부를 덮어주면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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