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1 15:19최종 업데이트 25.11.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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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전 총리는 12월 2일, 김 전 수석은 11월 28일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덕수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부서(서명)했다는 공소사실과 연관있는 인물들이다.

이 재판의 쟁점은 ①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 ③ 외신 대상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④군사령관들 비화폰 현출 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⑤체포영장 집행 방해·총기소지 지시(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모두 다섯 가지다. 그동안 재판부는 이 가운데 ⑤번 쟁점 심리에 주력해왔다.

11월 28일 재판부터는 주요 쟁점이 국무회의 관련 혐의로 옮겨진다. 재판부는 우선 11월 28일 오전 윤씨 쪽이 제출한 증거들의 조사, 양쪽 의견진술을 진행한 다음 오후 2시 강의구 전 실장, 4시 김주현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총리 증인신문은 12월 2일 오후 2시 예정이고,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 김정환 전 부장을 먼저 부른다. 윤씨 쪽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2024년 12월 3~4일 용산 대통령실 CCTV 영상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특검은 필요한 사안들만 효율적으로 심리하자는 쪽이다. 이 사건은 7월 19일 공소가 제기된 만큼 특검법이 정한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을 지키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는 재차 빠른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 측에 차회 기일까지 모든 증거인부를 할 것을 지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씨 쪽의 '지연작전'을 차단해달라는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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