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유튜브 채널 영상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당시 처장 직무대행)과 공유하며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라고 강조한 사실이 법정에서 증거로 확인됐다. 그는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 CCTV 영상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여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불법 동원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핵심인물인 김성훈 전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윤씨와 김 전 차장이 지난 1월 12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주고받은 시그널 메신저 대화내용도 있었다.
극우 유튜브 푹 빠졌던 윤석열... "지지자들 생각" 화답한 김성훈
당시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낸 다음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라고 했다. 해당 링크는 극우 유튜브 채널 '젊은시각'의 <드디어 尹지지율 46% 질문지도 바꿨다!>는 영상으로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 윤씨 지지율이 46%를 기록했고, 2030세대 지지율 또한 40%대를 돌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채널 운영자는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구속됐다가 현재 풀려난 상태이며 김건희씨 팬클럽 '퀸건희'의 SNS 운영자였다고 알려졌다.
- 윤석열씨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 김성훈 전 차장 "대통령님 오늘 여러모로 신경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중략) 지지자들을 생각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습니다."
윤씨는 1월 7일에도 김 전 처장과 시그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경호처가 흔들림 없이 단결.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때도 인터넷 기사 하나를 김 전 차장에게 공유했다. <일부 여론조사서 "與 지지율 34%, 계엄 이전 수준 회복">이라는 조선일보 1월 7일자 보도였다. 윤씨는 이즈음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 지지세가 회복된다고 확신했는지, 1월 11일 경호부장들과 오찬을 하며 '설까지만 버티라'고 했다.
특검은 또 윤씨와 김 전 차장의 2024년 12월 12일~2025년 1월 14일 시그널 수발신 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히 김 전 차장이 원격 로그아웃으로는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12월 12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당시 김 전 처장은 김대경 경비안전본부장과 김아무개 IT계획부장에 방첩·수방·특전사령관의 비화폰을 수사기관에서 못 보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지시란 생각에 검토 결과 보고서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뒀다.
한편 윤씨는 이날 직접 특검 쪽에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이 국무회의를 검찰 측에선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위원들이나 되는대로 막 불러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여덟 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또 배석해야 하는, 통상 배석해오는 안보실장, 비서실장, 안보 관련된 것이니까 국정원장까지 오게 해서 총리가 도착하기 전에 연락해서 바로 왔다. 또 복지, 농수산, 국토 등 해서 5명을 추가로 불렀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국무회의에 필요한 실질심의가 이뤄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소송지휘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하지만 이후 특검이 공개한 윤씨의 피의자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특검 조사에서 "
최상목은 집이 가까워서 부른 것이고 송미령은 모르겠다. 빠른 시간 내에 의사정족수를 충족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경제부총리는 필수 멤버라 이미 국무회의 참석자로 정해놨다'는 법정 진술은 스스로의 수사기관 진술과 맞지 않는 셈이다.
특검은 혐의랑 상관 없다는데... 윤석열 "불리해서 CCTV 증거로 안 낸다" 주장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씨는 또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하며 특검이 불리한 증거라서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는 "
특검 측에서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이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오픈(open)돼서 국민들 대부분이 봤다"며 "
거기서 나온 여론들이 '야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의권이 박탈됐느냐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희준 검사는 "
현재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부분"이라며 "국무회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신청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거를 어느 범위에서 신청할 것인가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피고인 측에서 요구한다고 제출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측이 필요하면, 피고인 측 증거로 신청하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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