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9 19:14최종 업데이트 25.11.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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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구금) 15일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운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 요청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발언을 시도했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시 "한 마디만 드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법원 보안관리대에게 "감치하라"고 말했다. 함께 있던 권우현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재판 시작과 동시에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그는 증인신문 후에도 법정에 남아있던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 또한 퇴정시켰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변호인들 퇴장 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 외에는 전부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증언거부권이 보장된다"며 "(증인은) 12.3 비상계엄 핵심증인으로 보이고, 증언거부를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거부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또 다른 증인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도 비슷하게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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