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계엄군 사령관 4명의 내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군사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인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일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용현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김종일 재판부장은 김용현측 변호인이 "불출석사유로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심리적·물리적 불가능, 그리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에 본질적 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불출석사유서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재판부장은 "불출석사유를 재판부에서 판단한 결과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번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증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겠다"면서 오는 12월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해 김용현 증인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부장은 이어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국헌문란 목적, 받은 지시사항, 공모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김용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은 여인형이 신청한 증인인데,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이다.
한편, 여인형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병 치료를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군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지호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즉각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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