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3 14:15최종 업데이트 25.1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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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공동취재단

집착하면 할수록, 상황은 어그러져간다.

13일에도 윤석열씨와 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하며 '요원'을 '인원'으로 둔갑시켰고, 그 의미도 '국회의원'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특전사 간부는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는 오히려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로 추정되는 정황을 증언했고, 국회 정치활동 금지나 전공의 처단 등이 담겨있던 포고령에 의아했다고도 했다.

윤씨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특전사 법무실장 노재헌 중령에게 12월 6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 TV' 인터뷰에 관해서 직접 물었다. 노 중령은 곽 전 사령관이 인터뷰 전 계엄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출연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구했던 참모들 중 하나였다. 그는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차라리 국방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고 회고했다.

집요한 윤석열 "박선원이 '의원이라고'..."

윤씨와 변호인단은 이 인터뷰 자체가 '기획, 공작'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노 중령에게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방(송) 유튜브를, 김병주 의원의 '김병주TV'라는 생방 유튜브를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말이 되는 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었는가"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 노 중령은 말을 아꼈다. 윤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노 중령은 입을 열었지만, 윤씨의 기대와는 달랐다.

- 윤석열씨 "갑자기 생방으로 촬영하니까 법무실장으로선 어땠나."
- 노재헌 중령 "제가 느꼈던 부분은 당시 사령관님이 12월 4일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건 사령관님의 참모로서 조언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에 대해선 제가 아닌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나름 했고, 그래서 12월 6일 오전에도 저와 방첩부대장 등 다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하길래 변호사 하는 지인과 통화하고 결정하시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게 된 거다."
- 윤석열씨 "공직자로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든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맞는데 특수전사령관이 야당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생방으로 출연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안 맞다는 판단 때문에 '더 이상 이 분은 법적으로 (조언)해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말인가."
- 노재헌 중령 "그... 참모로서 조언하려면 끝까지 만류하는 게 맞는데, 당시 사령관은 본인이 곧 보직해임될 것 같고, 그 직에 있을 때 부하들을 위해서 뭔가 한 마디 하고 싶던 걸로 느껴졌다. 그런데 원래 12월 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할 것을 몇 가지 준비했다고 아는데, 그런 걸 못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12월 6일 오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를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유튜브 갈무리

윤씨는 또 "그 유튜브를 보면, 곽 사령관이 '인원, 요원 끌어내'라고 얘기하니까 박선원 의원이 옆에 있다가 '의원이라고 하셔야죠'(하고 곽 사령관이) '맞습니다. 의원' 하는 것 듣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그와 변호인단은 줄곧 곽 전 사령관이 '707특수임무단 요원을 빼내라'는 말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 중령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긴 제한되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윤씨 쪽은 또 묻고, 물었다.

- 이경원 변호사 "증인이 12월 6일 이후에 박선원이 뭐라고 했는지나 곽종근이 대답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보셨다고 증언했다. 다시 영상을 확인해봤을 때 정확하진 않더라도 박선원이 '의원들이라고 해야죠'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식한 게 맞나."
- 노재헌 중령 "제가 받았던 느낌은, 용어는 정정했는데 사령관님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맥락은 바뀌지 않았다."

"부대원 끌어내라? 그렇지 않아서 물리적 충돌 우려"

노 중령은 또 계엄 당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하는 곽 사령관에게 '계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사령관께서 누군가랑 통화를 마치고 TV 뉴스 화면을 가리키면서 '저게 라이브냐'고 물었고, 혼잣말처럼 '끌어내야 되는데'라고 했다"며 "그 다음부터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끌어내야 된다, 부순다, 테이저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인식했다고도 증언했다.

- 송성광 검사 "군 검찰 조사 당시에, 곽종근에게 조언했던 이유에 관하여 '그냥 두면 저 무기를 쓸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 노재헌 중령 "당시 보이는 뉴스 화면이 되게 좀 위험해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사령관님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해 보였고, 자칫하면 무기 사용이나 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 이찬규 검사 "곽종근이 '끌어내야 하는데'라고 말했을 때, (국회에) 투입한 부대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로 이해했나."
- 노재헌 중령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사용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노 중령은 직접 육군본부에 문의했지만, 무기 사용에 관한 지침은 없었다. 그는 이후 곽 사령관에게 '비살상무기도 지침이 필요하다. 계엄사령부에 문의해봐야 한다'고 건의했고, 곽 사령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직접 통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윤씨 변호인단은 '이미 상부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노 중령은 "그런 대답을 들었다면, 제가 '계엄사령관과 통화해 봐야 된다'는 말을 안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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