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연합뉴스
12.3 계엄군 사령관 4명의 내란 사건 재판은 막바지에 이르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 법원의 내란 사건 재판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서, 따박따박 심리해온 군사법원 재판부는 선고도 못하고 전원 교체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군사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부장(육군중령) 등 계엄군 사령관 4명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군판사들이 내년 1월 초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통상 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정기인사 때문이다.
'김종일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아 심리해 왔다. 이 중 10월 말 임기만료로 제대한 박안수의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송됐다.
김종일 재판부는 오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고, 다른 증인신문은 모두 마친 상태. 김용현은 지난 7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윤석열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 '12.3 계엄군 4인 재판' 핵심증인 김용현, 불출석사유서 제출 https://omn.kr/2g0gw)
더이상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군사법원이 올해 안에 사령관 4명에 대한 선고를 하진 않을 걸로 예상된다. 김종일 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에서 '민간 법원의 내란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군 사령관들은 윤석열·김용현에게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기에 윤석열·김용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올해 안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지귀연 재판부'는 공판 진행을 서두르겠다면서 내년 1월 초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령관들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 역시 올해를 넘기게 되면, 김종일 재판부는 사건 심리만 실컷 하고 다른 지역군사법원으로 떠나게 된다. 증인신문은 진행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재판부가 공판조서를 읽고 공판을 갱신,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 휴정기 안 쉬고, 증인신문 비공개도 최소화했는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부는 지난 열 달 여 동안 공판을 따박따박 진행해왔다. 지난 7월말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를 맞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가 공판을 열지 않을 때에도 김종일 재판부는 쉬지 않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종일 재판부는 피고인 간 겹치는 증인이 있을 경우 사건들을 병합해 한 기일에 신문하고, 각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상호 증인신문을 하도록 해 증인신문의 효율화를 꾀하기도 했다.
특히 사령관들의 재판에는 정보사·방첩사 소속 증인들이 많아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있었다. 김종일 재판부는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외에는 비공개 결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증인신문 진행에 각별히 유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민간 법원의 윤석열·김용현 재판 진행이 늦어지면서 군사법원의 군 사령관들에 대한 선고 역시 미뤄지고, 완전히 새로운 재판부가 군 사령관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공산이 커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