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2 17:29최종 업데이트 25.11.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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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유성호

비상계엄 당시 군경과 대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보좌진이 "(당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를 포함한 국회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군경의 행보에서 '질서유지, 시민보호'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는 이지환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총경이 얼굴을 알아보고 출입을 허용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자신이 예외였을 뿐 "국회의장도, 의원들도 담을 넘는 상황이었고, (본회의를 위한) 방송국 인원들은 다 들어오지 못했다"며 "출입 제한으로 본인의 직을 수행 못했다는 부분에서 (다들) 피해자"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선 이 비서관이 계엄 당시 목 총경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됐다. 당시 이 비서관은 "헌법상 국회의원이 있어야 (계엄이) 해제되는데, 이걸 막으시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목 총경은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달라. 외부 사람들을 모두 차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답변했다. 추가로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목 총경에게 "누가 명령을 내린 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집기를 쌓고 있다.유성호

이 비서관은 경찰의 출입 통제로 "혼란이 가중됐다"며 "저희 직장이고, 비상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막으니까 충돌이 있었고, 국회 앞 인도가 좁고 차량으로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의하고, 인도에 사람이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군인들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을 때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본회의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본회의장 쪽에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쌓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이 상황을 명백하게 "국회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왔고, 비품창고를 지키는 방호과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완력을 행사해서 들어오려고 했고, 방호과 직원들이 이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전기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군인들의 행동은 저희 입장에선 적대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 구승기 검사 : "군인들의 행위가 국회 질서유지나 국회 직원을 보호한다는 느낌은 있었는가."
- 이지환 비서관 : "전혀 그런 느낌 없었다. 오히려 충돌 속에서 다친 사람들도 꽤 나왔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엄군의 역할이 (국회에)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구승기 검사 :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등이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준다거나 국회의원 등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
- 이지환 비서관 : "12월 3일과 4일 밤 사이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

윤석열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줄곧 '경고성 계엄'이어서 '질서유지' 등을 위해 '소수의 숙련된 군인'들만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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