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집기를 쌓고 있다.
유성호
이 비서관은 경찰의 출입 통제로 "
혼란이 가중됐다"며 "저희 직장이고, 비상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막으니까 충돌이 있었고, 국회 앞 인도가 좁고 차량으로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의하고, 인도에 사람이 넘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군인들이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을 때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
본회의 의결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본회의장 쪽에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쌓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이 상황을 명백하게 "
국회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왔고, 비품창고를 지키는 방호과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완력을 행사해서 들어오려고 했고, 방호과 직원들이 이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전기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군인들의 행동은 저희 입장에선 적대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 구승기 검사 : "군인들의 행위가 국회 질서유지나 국회 직원을 보호한다는 느낌은 있었는가."
- 이지환 비서관 : "전혀 그런 느낌 없었다. 오히려 충돌 속에서 다친 사람들도 꽤 나왔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계엄군의 역할이 (국회에) 들어와서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구승기 검사 :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등이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준다거나 국회의원 등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
- 이지환 비서관 : "12월 3일과 4일 밤 사이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
윤석열씨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줄곧 '경고성 계엄'이어서 '질서유지' 등을 위해 '소수의 숙련된 군인'들만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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